내달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예정…가상자산 제도화 가속화

내달 ‘디지털자산혁신법’ 발의 예정…가상자산 제도화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하고 디지털자산시장 제도화 추진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자산업을 9개로 세분화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요건을 10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혁신법안 공개설명회’에서

“다음 달 ‘디지털자산혁신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정무위원들 모두 디지털 자산시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강 의원을 포함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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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일반 디지털자산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발행·유통 요건을 마련했다.

스테이블코인은 하나 이상의 법정화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연동해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과 같은 실물자산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가능해진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금처럼 안정성이 높은 자산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자산’의 요건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요건을 자본금 10억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자본금 5억원 이상)보다 발행인가 기준을 높인 것이다.

또 금융회사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이나 영업소 등이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초기 자본금 외에도 발행 잔액 규모에 비례한 자기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발행량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자본 여력이 요구되는 구조다.

디지털자산업은 총 9개 업권으로 구분됐다.

이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소 등 디지털자산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자본금 10억 원 이상을 갖추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 △디지털자산 보관·관리업 △지급·이전업 △일임업 △집합운용업 △자문업 △매매·교환대행업 등 7개 업종은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가진 경우에만 인가받을 수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의 집합운용업·일임업을 명문화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23년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체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출금을 중단한 데 이어 이듬해 파산하면서 관련 업종은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했던 디에이그라운드(샌드뱅크)·업라이즈(헤이비트) 등도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업종이 제도권 안에서 다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시 체계도 새롭게 정비된다.

국내 발행 디지털자산의 경우 발행자는 백서를 작성해 법정협회에 제출하고, 통합공시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해외발행자산을 취급하려는 사업자는 백서와 디지털자산설명서 및 판매설명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협회는 심사 후 통합공시시스템에 공시 서류 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디지털자산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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